후원안내
·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항에 의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·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편지와 후원금 영수증, 연2회 발생되는 소식지 ‘행복나무’를 보내드립니다.
후원방법 | 인터넷 접수, 방문 접수, 전화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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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명 | 국민은행 |
계좌번호 | 036 - 01 - 0020 - 667 |
예금주 | 영락모자원 |
-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-
(관련법률: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례특례제한법)